먼저 결론부터. 국내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지정된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5개, 소화제 4개, 감기약 2개, 파스 2개로 총 13개 품목입니다. 약국의 일반의약품 전체를 파는 것이 아니며, 증상이 가볍고 본인이 성분과 용법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잠시 사용하는 약입니다.
01 — WHAT IT MEANS'편의점 상비약'의 정확한 이름
공식 명칭은 안전상비의약품입니다. 약국이 문을 닫은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반의약품 가운데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가 스스로 복용하기 비교적 쉬운 품목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합니다.
모든 편의점에서 모든 약을 파는 것은 아닙니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등 요건을 갖추고 관할 보건소에 판매자로 등록한 곳만 판매할 수 있으며, 점포별 재고에 따라 구비 품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정된 소량 포장으로 설명서에 맞춰 단기간 사용할 때를 전제로 합니다. 다른 약과 성분이 겹치거나 금기 대상이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02 — THE 13 PRODUCTS편의점 상비약 13개 품목
아래 제품명은 2026년 3월 31일 최종 수정된 보건복지부 공식 목록을 옮긴 것입니다. 특정 제품의 구매를 권하는 목록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품목을 확인하기 위한 표입니다.
| 구분 | 지정 품목 | 편의점용 포장 |
|---|---|---|
| 해열진통제 | 타이레놀정 500mg | 8정 |
| 해열진통제 | 타이레놀정 160mg | 8정 |
| 해열진통제 |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 10정 |
| 해열진통제 |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 100mL |
| 해열진통제 | 어린이부루펜시럽 | 80mL |
| 소화제 | 베아제정 | 3정 |
| 소화제 | 닥터베아제정 | 3정 |
| 소화제 | 훼스탈골드정 | 6정 |
| 소화제 | 훼스탈플러스정 | 6정 |
| 감기약 | 판콜에이내복액 | 30mL × 3병 |
| 감기약 | 판피린티정 | 3정 |
| 파스 | 제일쿨파프 | 4매 |
| 파스 | 신신파스아렉스 | 4매 |

종류별 사용 상황과 기본 사용법
| 종류 | 주로 사용하는 상황 | 기본 사용법 | 이럴 때는 피하거나 상담 |
|---|---|---|---|
| 해열진통제 | 발열, 두통, 몸살, 가벼운 통증 | 성분·함량에 맞춰 설명서의 1회량과 간격 준수 | 감기약과 성분 중복, 음주·간질환, 위장·신장질환 |
| 종합감기약 | 콧물·기침·발열 등 여러 감기 증상 | 한 제품만 설명서대로 단기간 복용 | 다른 감기약·해열제·비염약 병용, 운전 전 |
| 소화제 | 과식 뒤 더부룩함, 일시적 소화불량 | 정해진 횟수와 정량을 물과 함께 복용 | 심한·국소적 복통, 반복 구토, 출혈·검은 변 |
| 파스 | 삠·타박상·근육통의 일시적 완화 | 깨끗하고 건조한 피부에 사용시간을 지켜 부착 | 상처·습진·피부염, 알레르기, 심한 부기·변형 |
제품마다 성분과 허가된 연령·용법이 다르므로 위 표보다 실제 포장 설명서가 우선합니다.
03 — FEVER & PAIN해열진통제: 성분과 함량부터 확인
편의점용 해열진통제에는 성인·어린이용 아세트아미노펜 제품과 어린이용 이부프로펜 시럽이 있습니다. 두 성분 모두 열과 통증을 줄이지만 특성과 주의 대상은 다릅니다.
해열·진통 성분입니다. 감기약·두통약·생리통약에도 들어갈 수 있어 하루 총량과 중복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량 복용은 간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해열·진통·소염 작용이 있습니다. 위장질환, 신장질환, 탈수, 일부 천식·소염진통제 알레르기가 있다면 먼저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인용 500mg과 저함량·어린이용 제품은 서로 바꿔 계산하는 약이 아닙니다. 특히 어린이는 제품명보다 성분, 제형, 아이의 연령과 체중에 따른 1회량을 설명서에서 확인하고 전용 계량도구를 사용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트아미노펜의 성인 하루 총량이 4,000mg을 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음주, 간질환, 저체중, 고령 또는 다른 약 복용 상황에서는 더 적은 양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 계산보다 상담이 우선입니다.
04 — COLD MEDICINE감기약: 여러 성분이 들어 있는 복합제
편의점 감기약은 열·몸살·콧물·기침 같은 여러 증상을 한꺼번에 완화하도록 만든 복합제입니다. 편리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성분까지 복용하거나, 집에 있는 해열진통제·비염약과 같은 성분을 겹쳐 먹기 쉽습니다.
- 해열진통제와 함께 먹기 전 아세트아미노펜 포함 여부 확인
- 비염약·두드러기약과 항히스타민 성분이 겹치는지 확인
- 졸림 가능성이 있으면 운전·기계 조작을 피하기
- 카페인 함유 제품은 커피·에너지음료와 함께 과량 섭취하지 않기
-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종합감기약을 임의로 먹이지 않기

05 — DIGESTIVE ENZYMES소화제: 모든 복통에 쓰는 약은 아니다
편의점 소화제 4품목은 음식의 소화를 돕는 효소 성분 등을 포함한 정제입니다. 과식 뒤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에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위산을 직접 중화하는 제산제나 설사약·변비약과는 다릅니다.
심한 복통, 오른쪽 아랫배나 윗배에 국한된 통증, 반복되는 구토, 피 섞인 변·검은 변, 복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소화제로 버티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도 원인 확인이 먼저입니다.
복통은 위장염부터 담낭·췌장·충수 문제까지 원인이 다양합니다. 평소와 다른 강한 통증이면 편의점 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06 — PAIN RELIEF PATCH파스: 상처나 피부염 위에는 붙이지 않기
파스는 삠·타박상·근육통 같은 부위의 통증을 줄이는 외용제입니다. 피부가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설명서의 사용시간을 지켜 붙이고, 같은 부위에 여러 장을 겹쳐 붙이지 않습니다.
- 상처, 습진, 피부염, 눈과 점막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기
- 붉어짐·부기·가려움·물집이 생기면 제거하고 씻어내기
- 소염진통제 알레르기나 천식 반응 경험이 있으면 성분 확인
- 찜질팩·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제품별 사용시간 지키기
파스는 손상된 근육이나 관절을 치료하는 약이라기보다 통증을 완화하는 약입니다. 붓기와 통증이 심하거나 체중을 싣기 어렵고 변형·감각저하가 있다면 골절이나 인대손상 여부를 진료받으세요.
07 — CHILDREN어린이 약은 '작게 먹이면 된다'가 아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12세 미만 아동에게 약을 직접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가 어린이용 약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어린이 용량은 성인 용량을 단순히 줄이는 방식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 제품의 대상 연령과 체중별 1회량을 모두 확인하기
- 한 번에 한 종류의 해열제를 사용하고 복용 간격 지키기
- 처방 감기약에 같은 해열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처럼 같은 계열을 교차 복용하지 않기
- 주방 숟가락 대신 제품에 맞는 계량컵·스포이드 사용하기
축 처짐, 호흡곤란, 경련, 심한 탈수, 계속되는 구토처럼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가 나쁘다면 해열제를 반복하기보다 진료가 우선입니다.
08 — BUYING RULES편의점 판매에도 규칙이 있다
등록된 판매점은 의약품을 식품·생활용품과 구분해 진열하고,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바코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음 규칙을 알아두면 됩니다.
편의점용으로 지정된 작은 포장만 판매합니다. 약국 판매 제품과 포장 수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수량은 한 번에 1개 포장단위로 제한됩니다.
어린이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으며 보호자가 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편의점 간판이 있다고 자동으로 판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09 — WHERE TO GO편의점, 약국, 진료를 나누는 기준
편의점 약은 상담 없이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증상이 가벼운지만 보지 말고, 내 복용약·질환과 충돌하지 않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호흡곤란, 흉통, 의식저하, 경련이 있는 경우
- 심한 복통, 피를 토하거나 피·검은색 변이 나오는 경우
- 물을 마시기 어렵고 소변이 줄어드는 등 탈수가 심한 경우
- 임신·수유 중이거나 간·신장·위장 질환, 항응고제 등 복용약이 있는 경우
- 설명서대로 사용해도 낫지 않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
10 — FAQ자주 묻는 질문
편의점에서 항생제나 수면제도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편의점 판매 대상은 지정된 13개 안전상비의약품뿐입니다. 항생제는 처방이 필요하고, 수면제는 편의점 판매 품목이 아닙니다.
설사약·제산제·알레르기약은 없나요?
현재 13개 지정 목록에는 별도의 설사약·제산제·알레르기약이 없습니다. 증상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면 운영 중인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같은 해열제 한 상자를 더 살 수 없나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1회 판매수량을 1개 포장단위로 제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약이 필요할 정도라면 복용량과 증상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어떻게 버리나요?
하수구나 일반 쓰레기에 임의로 버리기보다 가까운 약국·보건소 등의 폐의약품 수거 방법을 지역별로 확인하세요. 포장에 개인정보가 있다면 제거합니다.
편의점 약은 4종류 13품목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명이 아니라 성분 중복·대상 연령·복용 간격·하루 총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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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 감수 · 2026년 8월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