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말진료 병원 목록

경기 평택시에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진료하는 병의원은 654곳입니다. 토요일은 오전만 진료하는 곳이 많으니 진료시간을 확인하세요.

654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1로 41, 130동 2층 34, 35호, 1층 15호 (지제동,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경기도 평택시 용죽2로 32-44, 2층 203호~205호호 (용이동)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94, 우성고덕타워 8층 805호~808호 (고덕동)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951, 디에이치빌딩 101호,201호 (비전동)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40번길 79-16, (이충동)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2길 75, (201호,301호,302호,401호)호

경기도 평택시 고덕여염9길 42, 센트리마 더퍼스트1 401,402,403,404,405호 (고덕동)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511, 1,2,3층 (지산동)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10, 평택가로수길 10, 평택가로수길 센트럴돔 3049~3054호 (비전동)

가온한방병원한방병원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7로 117, 5층 (고덕동)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서로 62, (진위면)

경기도 평택시 중앙2로 25, 5층 (평택동)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20번길 38, (합정동)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 332, 한남프라자 202호

경기도 평택시 평택2로 25, 2층 (평택동)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 64, 1,2,3,4,5층 (지산동)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79, 5층 (용이동, 제이플러스)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58, 강희프라자 2,6층 (서정동)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362, 2층 201호

경기치과의원치과의원

경기도 평택시 중앙2로 1, (평택동)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127, (안중읍)

경기도 평택시 고덕로 250, 4층 403,404호 (고덕동)

경기도 평택시 고덕여염9길 51, 고덕 혜리움 시그니어 2층 243~252호 (고덕동)

경기도 평택시 동삭1로22번길 19-15, 3층 302호 (동삭동)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18, 3층 (합정동)

경기도 평택시 비전3로 26, 4층 (비전동, 골든프라자 5차)

경기도 평택시 고덕갈평5길 32, 그랜드메디컬타워 3층 309~310호 (고덕동)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1층 (서정동, 서정아트타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96, (합정동)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로 200-4, 우성고덕타워 4층 412,413호 (고덕동)

일요일에 약국 찾기 — 헛걸음 줄이는 방법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문 여는 약국은 항상 있습니다. 지역 약사회가 순번제로 운영하는 당번약국 제도 덕분인데, 문제는 "이번 주 당번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찾아다니는 경우입니다. 당번약국과 심야 운영 약국은 이 사이트에서 지역을 선택해 확인하거나, 휴일지킴이약국 안내(www.pharm114.or.kr), 전화 129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운영시간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간혹 있으니, 멀리서 이동한다면 전화 확인 후 출발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방전 조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일요일에 약국만 연다고 해서 전날 받은 증상의 처방약을 새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병원 진료가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 연 병원 → 그 근처 문 연 약국" 순서로 확인하세요. 병원 주변 약국은 그 병원 진료시간에 맞춰 함께 문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국이 모두 닫힌 시간이라면,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품목은 별도 안내 참조). 다만 편의점 상비약은 1회 구매 수량이 제한되고 성인 기준 용량이므로, 영유아는 연령·체중에 맞는 제품인지 포장의 용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휴에 상비약을 미리 갖춰 두면 가장 든든합니다. 해열진통제(가족 연령대별), 지사제, 소화제, 상처 소독약과 밴드 정도면 연휴 밤의 급한 상황 대부분을 넘길 수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감수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 정보는 일반적 건강정보이며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