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과 병원 목록 · 야간진료 안내

경기 안양시에는 내과 진료 기관이 66곳 있으며, 이 중 1곳이 야간진료, 65곳이 주말진료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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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병원을 거리순으로 보여드립니다. 위치 사용이 어렵다면 안양시 중심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6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61-1, 1층 (석수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72, 3층 (비산동, 동화빌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2, 502호 (안양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03, 607호-608호 (비산동, 103에비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81, (석수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72, (석수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28, 2층 (호계동, 덕유파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17, 2층 (관양동, 한림메디빌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6, (안양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52, 성준빌딩 2~5층 (비산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80, 우정타운 4층 404호 (관양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30, 2층 일부,3층 (관양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안양금융센터 A.F.C 3층 301호 (관양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0, 303호 (호계동, 올림픽스포츠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6번길 53, 씨티빌딩 402호 (관양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19번길 55, (호계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07, 4층 (호계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0, 3층 (관양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금강스마트빌딩 220~222호 (관양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83, (안양동, 안양빌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5, 동안프라자빌딩 701,702,703,704,708,709호 (비산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4, 삼우프라자 3층 (관양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20, 3층 (관양동, 동안프라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141, 401호 (호계동, 트윈프라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7, 스타타워빌딩 5층 (관양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76, 대원빌딩 301호 (박달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45, 302호 (호계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14, 306호 (호계동, 다운타운빌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56번길 11, 303,304호 (평촌동, 본프라자빌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07, 3층 (호계동)

내과 진료, 언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감기, 소화불량, 복통, 어지럼증, 만성질환(고혈압·당뇨) 관리까지 — 성인이 "어디가 아픈지 애매할 때" 가장 먼저 찾기 좋은 곳이 내과입니다. 증상이 여러 곳에 걸쳐 있거나 원인이 불분명하다면 처음부터 큰 병원을 찾기보다 가까운 내과에서 진찰을 받고, 필요하면 의뢰서를 받아 상급 병원으로 가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 아낍니다.

다만 다음 증상은 동네 의원이 아니라 응급실로 바로 가야 합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 식은땀과 함께 지속될 때,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질 때, 피를 토하거나 검은 변을 볼 때, 숨쉬기가 힘들 정도의 호흡곤란. 이런 증상은 시간을 다투는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 야간·주말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방문 전에 준비하면 진료가 훨씬 정확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사진으로 찍어 가도 됩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변화 양상, 최근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특히 여러 의원에서 약을 받고 있다면 약 목록은 중복 처방과 상호작용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야간이나 토요일 오후에 진료하는 내과는 지역마다 편차가 큽니다. 평일 저녁 진료를 운영하는 곳도 접수 마감이 이른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합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감수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 정보는 일반적 건강정보이며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