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피부과성형외과의원

의원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706, 2,3층 (장대동) · 외과, 피부과

요일09:30 ~ 18:30
요일09:30 ~ 18:30
요일09:30 ~ 18:30
요일09:30 ~ 18:30
요일09:30 ~ 20:00
요일09:00 ~ 14:00
요일휴진
점심시간13:00 ~ 14:00

접수 마감은 진료 종료보다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장합니다.

지금 영업 중인 약국 · 가까운 순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706, 1층 (장대동)전화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705, 1층 (장대동)전화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로 3-1, 3-1(장대동)전화

진주시 진료 중인 다른 병원 · 가까운 순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702-1, (장대동)전화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701, (장대동)전화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96, 2층 (장대동)전화

정보는 공공데이터 기준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장합니다.

주변 병원 찾기네이버지도에서 보기

외과 이용 안내 — 상처, 종괴, 복통까지

찢어진 상처 봉합, 피부 밑 혹(종괴)·지방종, 손발톱 주위 염증, 항문 질환(치질·치열), 탈장 진료가 동네 외과의 주 영역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꿰매야 하나" 애매하다면 기준은 이렇습니다. 벌어진 깊이가 있어 지방층이 보이거나, 눌러도 피가 계속 배어 나오거나, 얼굴·관절 부위의 상처는 봉합 여부 판단을 위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봉합은 상처 발생 후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 위험 때문에 어려워지므로, 필요하다면 당일(가능하면 몇 시간 내)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응급실이 우선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혈이 안 되는 출혈, 힘줄이 보이는 깊은 상처, 손가락 절단, 동물이나 사람에게 물린 상처 중 붓고 열이 나는 경우입니다. 절단된 조직은 깨끗한 거즈에 싸서 비닐에 넣고 그 비닐을 얼음물에 담가 이송합니다 — 조직이 얼음에 직접 닿으면 안 됩니다.

복통 중에도 외과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명치에서 시작해 오른쪽 아랫배로 옮겨가며 심해지는 통증(충수염 의심), 배 전체가 판자처럼 딱딱해지며 아플 때, 배가 아프면서 방귀·대변이 전혀 안 나올 때는 미루지 말고 당일 진료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오래된 혹이라도 최근 갑자기 커지거나, 딱딱해지거나, 통증이 생겼다면 진료를 받아보세요. 파상풍 예방접종을 10년 이상 안 했다면 상처 진료 시 함께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감수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피부과 이용 안내 — 병원에 가야 할 피부 증상 구분하기

습진, 두드러기, 무좀, 여드름, 사마귀, 탈모처럼 피부에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동네 피부과에서 진료합니다. 약국 연고로 며칠 버텨보는 경우가 많은데, 2주 이상 낫지 않는 발진, 점점 번지는 병변, 진물이 나거나 통증이 동반되는 피부염은 자가 치료를 멈추고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오래 임의로 쓰면 오히려 진단이 어려워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빠른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 특히 눈 주변이나 한쪽 이마에 띠 모양으로 물집이 생기며 아플 때(대상포진 의심)는 치료를 일찍 시작할수록 신경통 후유증을 줄일 수 있어 가급적 빨리 진료를 받으세요. 또한 두드러기와 함께 입술·혀가 붓거나 숨쉬기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면 알레르기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점이나 검버섯 중에서도 지켜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크기가 커지거나, 경계가 불규칙해지거나, 색이 균일하지 않거나, 자꾸 헐고 피가 나는 병변은 미용 문제가 아니라 진료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발바닥·손톱 밑의 검은 병변은 한 번쯤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부과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 진료와 비급여 미용 시술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환으로 방문한다면 접수 시 "보험 진료"임을 밝히면 됩니다. 증상 부위를 상태가 심할 때 사진으로 찍어 두면, 방문 시점에 가라앉아 있어도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감수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 정보는 일반적 건강정보이며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