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의 급여와 비급여 — 알고 나면 병원비가 이해됩니다

진료비의 급여와 비급여 — 알고 나면 병원비가 이해됩니다

병원비 영수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건강보험이 대부분을 부담하는 급여 항목 중 공단부담금, 급여 항목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의원 외래 기준 대체로 30% 수준),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환자가 내는 비급여입니다. 같은 병원을 다녀도 영수증 금액이 크게 다르다면 대부분 비급여 항목 차이 때문입니다.

비급여는 기관이 가격을 자율로 정하므로 같은 검사·시술도 병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초음파·MRI, 영양주사, 예방 목적 검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비급여 진료를 권유받으면 "비급여인지, 비용이 얼마인지"를 시작 전에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며, 주요 비급여 가격은 각 의료기관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기관별 비교도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이 있다면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가입 시기(세대)에 따라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률이 다릅니다. 진료 후에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발급받아 두세요 — 실손 청구에 필요하며, 영수증만으로는 어떤 항목이 비급여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같은 급여 진료라도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순으로 본인부담률이 올라가고, 상급종합병원은 의뢰서 없이 가면 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가벼운 증상을 동네 의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진료 흐름상으로도, 비용상으로도 유리한 이유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감수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 정보는 일반적 건강정보이며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